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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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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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