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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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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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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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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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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