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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제11조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제12조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제12의10조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12의11조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제12의12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제12의13조
신체검사의 대상
제12의2조
응시원서의 제출
제12의3조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제12의4조
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의5조
교육기관의 지정
제12의6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제12의7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제12의8조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2의9조
자격시험 수수료
제13조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제14조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제15조
관련 자료의 수집
제16조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제17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제18조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제1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2조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5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제6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7조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제8조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제9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