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의2조 (중대성의 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5 Ⅲ 1. 나. 1). 마)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