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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