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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