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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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
[별표 1]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 구분 | 구분 | 구분 | 평 가 지 표 | 평 가 지 표 | 평 가 지 표 서면평가 (100) | 근로복지 · 경영 (80) | 근로·복지 (60) | 근로 환경 | ○ 산업재해율 | 최근3년 산업재해 확인 서면평가 (100) | 근로복지 · 경영 (80) | 근로·복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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