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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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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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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