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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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