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평가를 담당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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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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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