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평가를 담당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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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 자격제3조 · 평가 기준제4조 · 선정 절차
제5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정 등제7조 · 이의신청 등제8조 · 청문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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