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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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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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