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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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및 이용을 중단조치하고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자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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