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및 이용을 중단조치하고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자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세관장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0조 ·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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