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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7조 ·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절차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이 법 제137조의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승객예약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의 수행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용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을 사용자로 지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 수행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용자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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