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7조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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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이 법 제137조의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승객예약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의 수행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용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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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이 법 제137조의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승객예약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의 수행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용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을 사용자로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 수행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용자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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