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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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의 경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여객명부에 승객예약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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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의 경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여객명부에 승객예약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은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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