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의 경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여객명부에 승객예약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은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