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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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과거의 입출국 및 휴대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중인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과거의 입출국 및 휴대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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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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