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과거의 입출국 및 휴대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중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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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제한제9조 · 개인식별고유번호 등 관리제10조 ·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제11조 · 준용규정제12조 ·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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