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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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공항만지역을 입출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장이 지정하는 전산처리설비(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와 승객예약자료 입수용 전산처리설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하 "세관시스템"이라 한다)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2.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 및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ㆍ열람 및 입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접근 허용 및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의 제공3. 그 밖에 승객예약자료의 원활한 열람 또는 입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공항만지역을 입출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장이 지정하는 전산처리설비(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와 승객예약자료 입수용 전산처리설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하 "세관시스템"이라 한다)와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2.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 및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ㆍ열람 및 입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접근 허용 및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의 제공3. 그 밖에 승객예약자료의 원활한 열람 또는 입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공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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