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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