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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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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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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