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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9조 · 개인식별고유번호 등 관리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권한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세관공무원이 제4조제1항제1호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개인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사용자별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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