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9조 (개인식별고유번호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용자별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권한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이 제4조제1항제1호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개인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사용자별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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