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받은 세관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목적, 열람기간 등(이하 "열람내용"이라 한다)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람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세관공무원 및 열람내용 등 승인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며, 여행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8조 ·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제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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