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3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이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로서 법 제137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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