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3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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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이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로서 법 제137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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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이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로서 법 제137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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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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