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2조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자료접근 및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