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2조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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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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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자료접근 및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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