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자료접근 및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2조 ·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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