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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5조 ·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의무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정보시스템의 장애 등 세관장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이행기간을 기재한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이 승객예약자료를 원활하게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의 자료항목 및 자료형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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