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5조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정보시스템의 장애 등 세관장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이행기간을 기재한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이 승객예약자료를 원활하게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의 자료항목 및 자료형식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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