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7조 (철도차량별 주요장치)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요장치는 다음과 같다.1.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1과 같다.2.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2와 같다.3. 간선철도차량의 시스템 분류는 별표 3과 같다.4. 간선철도차량 주요장치 중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 8개 주요장치의 세부 주요장치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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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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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Level 1) | 시스템 (Level 1) | 서브 시스템 (Level 2) 추진 장치 | 전력추진 장치 | 집전장치(싱글암),집전장치(크로스암) 특고압애자 및 케이블, 가선전압센싱변류기(CT), 가선전압센싱변압기(PT), 보호방전피뢰기, 보호접지스위치, 교직절환기(ADCg), 직류구간전압계전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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