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7조 (철도차량별 주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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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요장치는 다음과 같다.1.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1과 같다.2.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2와 같다.3. 간선철도차량의 시스템 분류는 별표 3과 같다.4. 간선철도차량 주요장치 중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 8개 주요장치의 세부 주요장치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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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요장치는 다음과 같다.1.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1과 같다.2.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2와 같다.3. 간선철도차량의 시스템 분류는 별표 3과 같다.4. 간선철도차량 주요장치 중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 8개 주요장치의 세부 주요장치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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