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4조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한다.1. 소유자등의 도입연도별, 철도차량 종류별 철도차량 보유 현황2. 각 철도차량의 등록번호(등록번호는 소유자등이 부여하여 운용중인 등록번호를 활용하되, 각 등록번호의 앞에 각 소유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알파벳 2자를 부여하여 관리한다)3. 각 철도차량의 도입 연도 및 영업운행 개시 또는 자산취득 일자4. 각 철도차량의 제작자 및 제원5. 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6. 각 철도차량의 운행거리(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수정한다)7. 철도차량에 의한 열차사고에 관한 사항(열차사고의 내용은 사고일자, 사고 종류, 사고 원인, 사고 결과 및 대책을 포함한다)8. 철도차량의 개조 사유,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9. 철도차량의 폐차 일자 및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유자등의 철도차량 이력관리제6조 ·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 · 철도차량별 주요장치제8조 · 지표관리제9조 · 정보의 활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