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8조 (지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관리한다.1.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관리2.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MKBSF 관리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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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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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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