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8조 (지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관리한다.1.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관리2.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MKBSF 관리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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