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8조 (지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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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관리한다.1.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관리2.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MKBSF 관리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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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관리한다.1.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관리2.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MKBSF 관리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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