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5조 (소유자등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해당하는 사항2. 제7조에서 정하는 주요장치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철도차량 안전품목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4.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중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용품나. 철도운영자가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고장빈발부품다.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ㆍ제동장치, 제어장치 등 해당 부품ㆍ장치 등의 고장발생 시 해당 철도차량의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에 의한 견인이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라. 그 밖에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품5. 철도차량 고장에 따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연운행이 발생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운행장애의 발생 일자, 원인, 결과 및 대책을 포함한다)6. 철도차량의 정기정비 및 중정비의 시행일자(작업 수행자 및 확인자를 포함한다), 시행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이력7. 철도차량의 연간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8.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의 재고관리 및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9. 차종별 / 장치별 RAMS 관리현황(철도운영자에 한정한다)10. 그 밖에 소유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정비 등의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까지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제7조에서 정하는 주요장치에 대해서는 각 주요장치 중 고장발생빈도 및 해당 부품의 고장발생 시 열차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주요 부품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요 부품의 제작, 교체 및 폐기 등에 관한 생애주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BOM을 통한 장치 및 부품 구별 기능2. 유지보수 이력을 관리하는 전자결재 기능3. 동일 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 구별 기능4. 사고 및 고장 기록 관리 기능5. 이력관리 되는 장치 및 부품의 신뢰성 및 정비성 분석 기능6. 운영하는 철도차량의 종류별 가용성분석 기능7.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기능
⑤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에 의한 열차사고 및 중요 운행장애에 대하여는 그 원인, 현상 및 결과 등을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