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6조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은 제5조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에 입력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저장한 정보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행거리는 매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분기의 운행거리를 제공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이 전산보안 확보 또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소유자등이 해당 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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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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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