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6조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제5조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저장한 정보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행거리는 매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분기의 운행거리를 제공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이 전산보안 확보 또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소유자등이 해당 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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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제5조 · 소유자등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제6조 ·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철도차량별 주요장치제8조 · 지표관리제9조 · 정보의 활용 등제10조 · 재검토기한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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