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9조 (정보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1. 철도운영자별, 운행노선별 및 차량종류별 등 철도차량 보유현황 자료 작성 및 비교2. 철도운영자의 정비인력 운영, 정비방법 및 정비매뉴얼의 개선,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준 등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정책 수립3. 철도차량 관련 법령의 정비, 제반 기술기준 제ㆍ개정 등 철도차량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제도 개선4. 철도차량 부품 또는 장치의 개선을 위한 설계 및 연구개발5.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핵심부품 지정 및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ㆍ관리6.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지도ㆍ감독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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