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9조 (정보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1. 철도운영자별, 운행노선별 및 차량종류별 등 철도차량 보유현황 자료 작성 및 비교2. 철도운영자의 정비인력 운영, 정비방법 및 정비매뉴얼의 개선,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준 등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정책 수립3. 철도차량 관련 법령의 정비, 제반 기술기준 제ㆍ개정 등 철도차량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제도 개선4. 철도차량 부품 또는 장치의 개선을 위한 설계 및 연구개발5.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핵심부품 지정 및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ㆍ관리6.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지도ㆍ감독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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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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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