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가. 사업자간의 가격ㆍ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나.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2)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지 여부(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6)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한다.(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6. 시장봉쇄력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재료의 국내 총공급액)이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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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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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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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