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1.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2)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3)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4) 통계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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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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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