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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