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8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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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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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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