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5조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하 "시행령 별표 2"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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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