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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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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