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6조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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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