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9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본원칙제5조 ·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제6조 ·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제7조 ·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제8조 ·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