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9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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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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