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10조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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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공연 시에 국악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관신청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공연 시에 국악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관신청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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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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