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4조 (대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각본 또는 공연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성명ㆍ주소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공연 또는 행사의 회수 및 시간4. 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참가 예정인원5. 공연자의 공연경력(공연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신청은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간은 매 반기 개시 80일전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행사를 하는 경우3. 국악원 자체공연 및 대관일정의 공백으로 대관이 가능한 경우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대관여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15일(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 대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대관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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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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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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