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업무추진 및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1. 전통예술의 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지역 전통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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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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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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