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11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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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원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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