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9조 (대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1. 대관신청을 할 때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한 때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원장은 대관예정인 남도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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