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2조 (대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국악원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악당2.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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