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8조 (대관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국악원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하고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관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④원장은 제9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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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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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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