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5의2조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하되, 외부전문가를 2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2.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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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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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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