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7조 (대관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1. 대관일 및 대관시설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2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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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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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