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7조 (대관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1. 대관일 및 대관시설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
③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2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④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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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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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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