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후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2회 이상 대관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대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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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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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