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후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2회 이상 대관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대관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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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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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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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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