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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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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