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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