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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