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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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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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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