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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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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