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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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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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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