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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